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미국 농무성(USD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 제외)
의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된 유한책임
가입·탈퇴 :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 실적 등에 따른 배당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작성가능 (단, 창립총회 이전에는 작성 완료해야 함)
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함 (공증인법 제66조의2)
- STEP01
- 발기인 모집
(조합원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02
- 정관 작성
(표준정관례 참조)
- STEP03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
- STEP04
-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STEP05
- 설립 신고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 STEP06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STEP07
- 출자금 납입
(등기 이전까지)
- STEP08
-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정관작성가능 (단, 창립총회 이전에는 작성 완료해야 함)
설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무부의 공증 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증 필요없음 (공증인법 제667조의 2)
- STEP01
- 발기인 모집
(5인 이상)
- STEP02
- 정관 작성
(표준정관례 참조)
- STEP03
-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
- STEP04
-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 2/3 찬성)
- STEP05
- 설립 신고
(소관부처)
- STEP06
-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STEP07
- 출자금 납입
(등기 이전까지)
- STEP08
-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자세한 문의는 사회적경제개발원 (☎ 070-4419-5334)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