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포함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지원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방자치법 제 3조 제 3항에 다른 동(洞), 리(里) 또는 동법 제 4조 2, 제 4항에 따른 행정 동·리 및 자연마을, 마을연합, 읍(邑), 면(面)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