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개발원은 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주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강연진 회계사 강연 (국제뉴스 2015. 4. 16) | ||||||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16 조회수 : 1347 | ||||||
울주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강연진 회계사 강연
(울산=국제뉴스) 하목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주최·후원하고 사회적기업개발원이 주관하는 ‘2015 울주군 맞춤형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과정’의 네 번째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회계법인 정연 소속의 강연진 공인회계사가 열띤 강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강연진 회계사는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고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전글 | 사회적기업개발원, '사회적기업 지원 언론 역할' 포럼 (파이낸셜뉴스 2015. 5. 12) | |||||
다음글 | ‘울주군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강좌책 발간 (경상일보 2015. 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