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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강연진 회계사 강연 (국제뉴스 2015. 4. 16)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4-16   조회수 : 1347

울주군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강연진 회계사 강연 

 

▲ 울산 울주군이 주최·후원하고 사회적기업개발원이 주관하는 ‘2015 울주군 맞춤형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과정’의 네 번째 교육에서 회계법인 정연 소속 강연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펼치고 있는 모습. (국제뉴스=하목연 기자)

 

(울산=국제뉴스) 하목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주최·후원하고 사회적기업개발원이 주관하는 ‘2015 울주군 맞춤형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과정’의 네 번째 교육에서 강사로 나선 회계법인 정연 소속의 강연진 공인회계사가 열띤 강의를 펼쳤다.

14일 오후 6시 30분 사회적기업개발원 2층 전용 교육장에서 열린 ‘울주군 맞춤형 창업 아카데미’ 4차시에는 수강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강연진 공인회계사는 ‘사회적기업 법률상식I : 세무, 회계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 내용은 ▲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등이다.

특히 강연진 공인회계사는 이날 강의에서 ▲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등 총 11개 항목을 정해 강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연진 회계사는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하고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연진 회계사는 평소 궁금하던 세법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가진 것은 물론, 여러 사례들을 재미있게 풀어주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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