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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협동조합 추천 모집, ~2.13.(월))
작성자 : 관리자 (today1100@naver.com)  작성일 : 2023-01-31   조회수 : 275
첨부파일 (첨부1)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첨부2)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식.hwp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부처추천 참여기업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 순위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추천서 발급함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부처(기재부) 추천 신청기간) ~2.13.(월) 18:00 까지 (* 기한 준수!)

 

    * 해당 신청기간은 부처(기재부) 추천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기간(~2.13.(월)) 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고한 최종 사업 신청일자(~2.24.(금))와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첨부1, p.4 확인) 및 신청서식(첨부2)를 첨부하여 ( jskim@ikosea.or.kr ) 메일 제출

 (협동조합 추천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 031-697-7745

 (고려사항) 진흥원은 참여기업을 발굴 및 신청받아, 서면 심의를 통해 순위 별 추천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해당 추천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추천서로, 최종 참여기업 선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체만으로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니며,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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